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역 특화 특례 확대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3-31 17:02  

강원·전북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은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복지 분야 규제 완화 등 38건의 특례를 확보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매각 권한 일부를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도지사가 핵심광물 육성 시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교육과정 운영과 공동급식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은 의료인(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분야 규제 개선과 의료·생명경제 등 지역 민생 지원을 위한 총 29건의 특례를 반영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출고 전 특수설비 설치를 위한 차량의 임시운행을 허용하고,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비전속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한다.

특히 전북만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은 '5극 3특' 전략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경석을 자원화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차전지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각 지역이 자신만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