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벗었다…검찰 불기소

입력 2026-04-01 10:12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과거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A씨의 부친과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연락의 경위와 시기, 횟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다.

A씨에게 과거 유사 전력이 없고, 정 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박사는 약 6개월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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