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직장 등 불가피 사유…장특공제 비적용 제외해야"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4-01 10:53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교육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인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이는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집을 처분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다는 분석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설계하면서 자녀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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