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막말·욕설…식사는 절반만 준 공장

입력 2026-04-01 15:00  

노동부, 충북 공장 기획감독


충북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1인당 0.5인분만 제공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일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28살 미얀마 청년 A씨가 일하는 충북의 한 공장에서 근로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주고, 대표가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찾자, 사업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며 탈퇴 서류 서명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조 측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일부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을 감안해,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취약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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