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로 편입한 中 유학생들…100여명 '덜미'

입력 2026-04-02 20:27  


허위 미국 대학 졸업장으로 국내 대학에 편입한 중국 유학생들이 과거 비자 심사에서도 학력 문제로 발급이 거절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남대학교는 중국에서 3년간 전문대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편입 자격을 부여하고 1년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는 '3+1 편입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대학은 2024년 9월 해당 제도로 편입할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에게 표준입학허가서를 발부했다. 이 문서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지정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이 자체 검증을 거쳐 발급하는 것으로 비자 심사 절차가 일부 완화된다.

그러나 이들 유학생은 중국 내 교육 이수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가 비자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거절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은 검증 책임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발급에 실패했던 동일 인원은 약 6개월 뒤인 지난해 3월 어학연수생 자격(D-4 비자)으로 입국했다. 해당 비자는 통상 6개월 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입국 5개월 뒤인 지난해 8월 미국 대학 학위증을 제출해 유학 비자(D-2)로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 호남대에 편입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제출된 학위증이 2000년대 중반 인가가 취소된 미국 대학에서 발급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호남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핵심 조사 대상이던 유학생들은 압수수색 직후 한꺼번에 중국으로 귀국한 상태다.

호남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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