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반납 명령에도 떠났다…女활동가 '가자행'

입력 2026-04-02 20:40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활동가는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지기 전 제3국으로 출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활동가에게)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 가자지구 방문 시도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권 행정제재 가능성도 경고한 바 있으나, 계속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여권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동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를 방문하고자 시도했고, 또다시 동 지역 방문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한 이상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권법은 출국 시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활동가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에 참여해 선박을 타고 이동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의해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최소 2명의 한국인과 함께 다시 구호선단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5일 김씨에게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하겠다는 명령을 발송했고 해당 문서는 이틀 뒤 국내 거주지에 송달됐다.

김씨는 외교부의 처분 전인 지난달 중순 이미 민변 대리인단에 소송 권한을 위임한 뒤 제3국으로 출국했다.

민변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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