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환수 못 한다…명의변경 각하 확정

입력 2026-04-03 18:35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한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판단은 검찰이 2021년 10월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본채를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4년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4월에도 이 여사 명의의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 정원에 대해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차명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명의를 회복한 뒤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해당 자택의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 달 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1심은 2025년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형사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가 이어졌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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