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만 12조'…삼성家, 5년 만에 마침표

입력 2026-04-05 07:13  


삼성 오너 일가가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이달 마무리한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유족은 이달 마지막 상속세 분납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 선대회장은 2020년 별세 당시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26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원으로 산정됐다. 상속세 부담은 홍라희 명예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방식을 택해 5년에 걸쳐 6차례로 나눠 세금을 납부해왔다. 막대한 재원 마련 과정에서 홍라희 명예관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신탁 계약을 활용했다.

올해 1월에도 홍라희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 처분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막바지 자금 조달이 이어졌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배당금과 개인 신용대출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도 더욱 공고해졌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상속 전 0.70%에서 1.67%로, 삼성물산 지분은 17.48%에서 22.01%로 확대됐다. 삼성생명 지분 역시 0.06%에서 10.44%로 늘었다.

상속세 재원에는 배당금이 핵심 역할을 했다. 재계에서는 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가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약 4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생전부터 누적된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6조원 이상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주요 계열사 주가 상승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상속세 납부 완료를 삼성 경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그간 상속세 부담과 지배구조 정비에 집중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사업 투자와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가운데 실적 개선 흐름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번 상속세 납부 종료로 경영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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