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39만4천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 비해 14% 줄었고 노사분규건수도 2년 연속 감소세지만,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천일로 집계돼 전년 45만7천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조합이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하는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 기준으로 환산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천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7년 86만2천일로 감소한 후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은 34만4천일, 2023년은 35만5천일로 줄었고, 2024년 45만7천일로 늘었다가 작년 다시 감소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노사분규가 5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줄었지만,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64건으로 2024년 57건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1건(33.3%), 부산·울산·경남에서 27건(22.0%)이 발생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장기 파업보다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조의 쟁의 방식이 변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확대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해당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 더해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넓어졌다.
기존에 쟁의 대상이 임금·근로시간 정도였다면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을 상대로 압박을 이어가며 7월 15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