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원→3만4,100원…'오늘이 가장 저렴하다' 말 나올 정도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4-06 16:16   수정 2026-04-06 17:10

대한·아시아나항공,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3만4,100원 국제유가 폭등 여파 '역대 최대치'…5월 발권부터 적용 국제선 유류할증료 이달 중순 고지 예정…최고단계 전망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4배 이상 치솟았다.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역시 급등하면서 여행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4월 7,7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4월 국내선 모든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7,700원 수준이었으나, 5월에는 이보다 4.4배 수준으로 오른 3만4,100원이 적용되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도 기준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각 사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월별로 책정하고, 해당 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부과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이 갤런(3.79ℓ)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의 경우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MOPS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국내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른 데 따라 이달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대폭 높여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내선보다 인상 폭이 더 가파르다.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거리가 가장 먼 인천발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3.1배 인상된 30만3,000원이 붙는다.

업계에서는 5월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로 올라설 경우 대형 항공사 기준 미주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약 55만 원, 왕복 기준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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