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일부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HD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몽규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가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며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HDC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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