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못한다" 귀 깨물고 폭행...선배 소방관의 만행

입력 2026-04-07 09:17   수정 2026-04-07 11:14



팀장급 소방관이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부하 직원들의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고, 몸매를 비하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한 A씨는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력단련 시간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그의 몸매를 두고 놀리듯 말하기도 했다.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라켓으로 정수리를 맞거나 박치기를 당하고, 귀를 깨물렸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치고, 주먹으로 때렸다.

뿐만 아니라 C씨를 계속 때릴 듯 위협하며 욕설하고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기합을 줬다.

여러 소방관들이 A씨의 갑질로 피해를 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 했지만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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