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코인 투자 대박" 믿었다 당했다...피해자 속출

입력 2026-04-07 09:36  



SNS를 통해 접근한 사람이 코인에 투자하라더니 투자금을 받고선 잠적했다는 고소가 잇따라 들어왔다.

지난달 말까지 이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4건 들어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밝혔다.

고소인들은 총 약 1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누군가가 AI 산업 관련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이들은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불상자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로맨스 스캠)을 통해 접근하며 범행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겼다.

해당 인물의 안내에 따라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거래했다고 고소인들은 진술했다.

이후 "대형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금을 늘려라", "세무조사로 세금을 내야 하니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일부를 내야 한다"는 등 입금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다 앱을 폐쇄하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이 이번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된 데 따라 향후 각 지역에서 접수되는 관련 사건들을 모두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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