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컬리 대표 남편, 1심서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4-07 17:04  


수습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선식품 이커머스 플랫폼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수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6일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팔과 허리를 만지고 "네가 마음에 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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