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계좌로 주가 조작해 3천만원 꿀꺽한 개미 '덜미'

방서후 기자

입력 2026-04-08 18:28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총 5,042회(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는 C사 종목의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 예고 등 단계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했다. 혐의 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조치를 받자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한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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