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업무용 보유세 검토"...기업 부동산 정조준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4-09 17:2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보유 부담을 늘릴 것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보유세 강화 논의와 맞물린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를 다시 손질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검토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세 부과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정책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앵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은 한때 크게 늘었다가,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죠?

    [기자]
    우선 2000년까지는 기업이 비업무용 토지를 사들일 때 취득세를 5배 중과해 세 부담이 컸고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법인세를 별도로 중과하는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부담이 또 한 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기 둔화와 투자 위축 논란이 커지면서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가 2001년 폐지되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도 2009년 사라지는 등 단계적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예전처럼 전 단계에서 중과세가 일괄 적용되기보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와 재산세에서 일부 가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남아 있는 정도로 평가 됩니다.

    [앵커]
    핵심은 기업이 들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보유세 체계를 어디까지 손보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기자]
    먼저 재산세부터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일반 사업용 토지보다 더 높은 세율과 더 낮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더 넓게 잡거나, 종합합산 토지에 매기는 세율 자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보유세 부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고 그 이상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구조인데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공제 기준을 낮추거나 적용 세율 구간을 한 단계씩 올리기만 해도 기업 입장에선 체감하는 보유 부담이 크게 뛸 수 있습니다.

    결국 비사업용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로 더 세게 물리고, 종부세 공제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시나리오들이 정책 테이블 위에 올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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