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해도 줄지 않는 안전 사고, 작업자 책임은 없습니까?" [우동집 인터뷰]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4-11 08:00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작업장,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이 도입·추진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출이 없을 경우 10억 원 한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통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에 신경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줄어들 거란 인식을 공유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법안들이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건설안전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Q.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상태고 그 결과로 봐도 그렇고 제도가 가진 처벌 위주의 경직성이 산업에서 수용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자,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인데 관리자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에 치중된 그런 법안이 궁극적으로 작업자들,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을 보완하고자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재해 수는 늘었고 그리고 사망자 수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제대로 수용됐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처벌 위주, 또 결과 위주다 보니까 작업자들의 또는 관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관리자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상당히 높이는 데 제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법이 강화됐지만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가치가 인명의 손실을 능가하는 그런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건설 산업은 대표적인 위험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아예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희망하지만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제조업에서 있는 사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의 사망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근접하고 오히려 능가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영세기업들 그리고 소규모 현장들 이런 데가 지금 취약하고 더더욱 지금 건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고령 노동자가 많고 이런 현실 속에서 아쉽지만 아직은 우리의 현실임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와 적정 공기 보장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발전의 한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의무를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것을 통해서 산업의 체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건설 안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본의 논리가 중요한 이런 자율 경쟁 시장에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가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 좀 더 다듬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Q. 스마트 건설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착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기기들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서 건설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무인화를 비롯한 좀 더 발전된 모습의 건설 기술들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채택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에서의 자율 운행 그리고 제조업의 무인 팩토리(공장)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진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지금 그것을 고민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예전에 우리가 처음 자동차가 도입됐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기존의 마차하고 속도가 비슷할 때는 반대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압도적으로 생산성이라든가 안전 면에서 기량을 발휘한다고 보면 기술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수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Q. 건설 현장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또 있을까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렵고 또 어렵고도 쉬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시속 30km의 스쿨존이 처음 도입됐을 때 처음에 운전자들이 좀 짜증이 나고 굳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까 이렇게 반응은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것을 다 수용을 합니다.

    자기가 30km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몇 번 실수를 하면 과태료 좀 내고 이러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게 하나의 안전 운행 문화가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렇듯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도 예방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은 처벌 위주로 산업에서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미 법제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잘못하면 어떤 식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 법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결과가 어떻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만 강조가 되는. 지금 법적 장치는 충분합니다. 단지 이런 균형감, 예방과 처벌 그리고 처벌도 관리자한테만 집중되어 있는. 사실은 작업자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균형 있는 그런 정책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예방이 우선돼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면 처벌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처벌도 관리자는 물론이고 또 작업자들한테도 그런 책임성은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도가 있다면 제도가 그게 적절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문화 사이에도 그런 균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지금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 성장통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러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이런 것이 잘 유지가 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차제은
    CG: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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