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주 찍어드려요"…유튜버 불법행위 정조준

입력 2026-04-12 13:40  

금감원, 핀플루언서 불법 자문·자동매매 등 5건 적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구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 종목을 추천한 유튜버 등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 대응 기조를 밝혔다.

적발된 채널 가운데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이 중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천990원에서 6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했다.

또 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며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아울러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법령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에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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