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라니" 유서 남긴 10대…경찰, 고발당했다

입력 2026-04-13 13:20  

시민단체, 경찰 수사팀 법왜곡죄·직무유기 고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수사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1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는 전날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A(19·여)씨는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볼 때 피고소인의 혐의없음이 명백해 불송치했다는 입장인데,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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