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보다 비싼 노량진…'분상제' 개편 본격화

유주안 기자

입력 2026-04-14 17:50   수정 2026-04-14 17:50

    <앵커>
    분양가상한제 지역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얻은 막대한 시세차익만큼 주택채권을 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도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한 바 있는데, '로또청약' 논란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 뉴타운 첫 분양 단지인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아파트, 전용면적 59㎡ 분양가가 22억 원대로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바로 직전 분양가가 공개된 강남권의 오티에르 반포(20억550만 원), 아크로더서초(18억6490만 원) 대비 1억 원 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서초구 서초동과 반포동의 동일 평형 아파트 시세는 약 30억 원 수준으로,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1순위 경쟁률이 1천 대 1을 넘어서, 소위 로또청약의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당첨이 되면 거주 의무만 있을 뿐 시세 차익을 고스란히 얻게 돼 복권 당첨에 비견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최대 30% 이상 낮았는데 그만큼 시세차익이 컸다는 뜻으로, 물가상승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이 되자 분상제가 오히려 로또청약에 대한 키대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지역 청약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받을 때 시세 차익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태준 의원실 관계자 “국가가 일부를 회수를 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가서 이거를 이제 공공주택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면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주택 시장 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채권을 (바로 매각하지 않고) 오래 보유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채권을 만약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의 자산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로또청약을 야기하는 분양가상한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로또 분양 문제나 과도한 시세차익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 그러니까 각론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해서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참에 부작용이 많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주택채권매입제도를 도입하면) 표피적으로 로또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처럼 자재비가 오르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게 결국은 시기를 연장시키고 공급이 잘 안 되는 기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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