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좌측부터 진예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도경 사무총장(청년재단),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이장주 소장(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게임산업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최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의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입법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성기 의장은 기조발제에서 이번 개정안이 2006년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을 문화·산업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들은 과몰입 정책 용어 개선, 본인확인제의 합리적 적용, 이용자 피해구제 체계 정비, 불법 프로그램 대응 강화, 해외 게임사업자 관리 기준 보완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재진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선지원 한양대 교수,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변호사, 진예원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용자를 단순 보호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이용 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부개정안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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