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접속 전 연령 인증"…아동 접근 더 옥죈다

입력 2026-04-15 20:49  


유럽연합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각국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EU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용 연령 확인 앱의 준비를 마쳤고 곧 사용 가능해질 것"이라며 "EU는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들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모바일과 컴퓨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 접속 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업로드해 나이를 인증하는 방식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앱이 부모와 교수, 보호자에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가 지난해 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이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 전반에 걸쳐 연령 확인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EU 차원의 조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SNS 연령 제한과 관련한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회원국에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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