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도 디지털화폐로...재경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4-16 15:44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신용·체크카드가 아닌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화폐로 집행하는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심야·주말 등 제한 시간에 사용할 경우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는 "예금토큰 활용으로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에 설정,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가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 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디지털 화폐 기반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 기관, 사업자와 협력하며 실증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올해 4분기 중 시범 사업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범 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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