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덜미 잡아 올린 상사 "장난이었다"…유족 분통

입력 2026-04-16 18:56  

사진=유족, 연합뉴스
20대 여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가족과 동료들의 탄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갓 입사한 사망 당시 26세 직원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하며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으나 일부만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직장 내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피해자는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진행했지만 고소인이 사망하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의 이의제기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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