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인정 어려워"

조현석 부장

입력 2026-04-16 22:45   수정 2026-04-16 23:19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석방된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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