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 우대를 강화한다.
주금공은 우선 소상공인 가구와 재난피해 가구가 개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보증에는 전세, 주택 구입, 중도금, 건축, 개량 등에 대한 자금 보증을 모두 포함한다.
4월 20일 보증신청건부터 △소상공인가구는 보증료 0.1%p(전세보증금반환보증 0.02%p) △재난피해가구는 개인보증 이용 시 0.2%p(전세보증금 반환보증 0.03%p)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자녀양육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이제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1자녀부터 자녀수에 따라 0.01∼0.03%p까지 우대한다. 또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자도 반환보증 이용 시 보증료 혜택(0.02→0.03%포인트)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서민ㆍ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