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 필수 교육…"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6-04-20 16:17  

한국이러닝교육원,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진행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법정 필수 교육으로 지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및 사업주로, 직무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다.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는 분기당 3시간, 기타 근로자는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러닝교육원이 2026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이러닝교육원 관계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작업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며 기업의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신규 채용된 근로자를 직무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시 근로 인원 5인 이상 재직 중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사무직 외 근로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하며 생산직과 판매직 등 다양한 직무의 근로자가 해당된다. 매 반기당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이러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 인정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직무능력향상교육, 기업직업훈련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PC와 모바일로 제공하며 원격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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