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살다 별 걸 다 본다"…황당한 이웃 '위법' 논란

안익주 기자

입력 2026-04-23 14:38   수정 2026-04-23 22:16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헬스장'처럼 개조해 사용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된 뒤 공분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며 "이 이웃의 위법 사항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공용 공간인 복도 바닥에 나무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바벨과 덤벨, 벤치프레스 등 헬스장에서나 볼법한 각종 운동 기구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또 창문 옆 벽면에는 턱걸이 봉이 고정돼 있었고, 천장에는 별도의 앵커를 설치해 와이어로 봉을 지지하는 구조로 꾸며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살면서 별 걸 다 본다", "건물 벽에 구멍 뚫은 것도 신기하다",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벌금 300만원부터 시작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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