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선인 줄 알았지"…수면제 먹여 '탈탈' 턴 20대女

입력 2026-04-27 16:26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결혼정보업체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원대 금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5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약 한 달간 함께 생활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를 넣어 먹였다.

피해자들이 잠든 뒤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B씨가 잠에서 깬 뒤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A씨 관련 유사 피해 고소장이 이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B씨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자들은 수면제를 먹게 된 과정 자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면제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았다"며 "남성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집중관서로 지정하고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와 공범 여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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