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욕심이"…시신 30돈 금목걸이 운동화에 '쑥'

입력 2026-04-27 16:58  

사진=연합뉴스
변사 사건 현장에서 숨진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관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3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한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에서 신고자 진술을 받는 사이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낸 뒤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진다"며 "피해품이 유족에게 반환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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