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 승차로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5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25억원이 넘는 부가금도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27일 부정 승차 적발 통계를 발표하며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3년 4만9,692건(부가금 22억5,426만원), 2024년 6만719건(29억5,768만원), 2025년 4만9,507건(24억8,687만원)이다. 이는 평균 매년 5만3,000여건을 적발하고, 25억6,000여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한 셈이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빌려 쓰는 방식이었다. 연평균 4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에 따른 연간 부가금 징수액도 평균 21억원을 웃돌았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지난해 단속을 시작한 결과 5,899건이 적발됐다. 부가금 징수액은 2억9,400만원이었다.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정당한 승차권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가금을 내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로 고소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부가금을 징수 중이며 지난해 17건의 소송과 40건의 강제집행이 진행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2021년 1월부터 3개월간 67세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차례 사용했다. 공사는 전산 자료 분석을 통해 CCTV 인물과 승하차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고, 부가 운임 778만원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77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김씨는 분할 납부를 약속하고 매달 45만원가량을 내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