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이번 대책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364일 계약을 하거나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6개월 근무 시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9%, 6~12개월 미만은 8.5%를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받게 되는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248만 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지급률이 높은데요. 이를 통해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동시에 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고 평균 임금은 1년 이상 근무자보다 약 9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공공부문에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인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고 처우 개선 기준을 제시하면 민간 부문에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인데요.
이에 정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2년 기간제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실태조사도 의뢰한 상태인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확대나 2년 기간제법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노사정 대화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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