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선 건축사협회 수장…"건축물관리법 개정 반대"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4-28 17:29   수정 2026-04-28 17:30

    대한건축사협회가 28일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 "대형업체 우선 지정, 중소업체 말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 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 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업지 내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묶어 신고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한해 건설사업 관리자(CM)가 해체 감리까지 맡을 수 있도록 우선 지정 특례를 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특정 업종(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란 입장이다.

    또 안전감리 생태계 붕괴와 현장의 안전 관리 약화 등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 주는 법"이라며 "협회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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