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기 리모컨으로 때려 '사망'...친모 긴급체포

입력 2026-04-30 07:34  



생후 8개월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기 시흥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께 시흥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14일 결국 숨졌다.

A씨 부부는 폭행을 한 이후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한 A씨는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했지만,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끝내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 사망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운 적이 여러 번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

경찰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추궁했다. 처음에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날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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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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