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식케이 선처한 판사 "앞으로 조심해야"

입력 2026-04-30 11:17  



마약 투약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 사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같은 해 1월 11일에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24년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스스로 범행을 알리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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