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고 버스 안에 대변까지 본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씨로부터 제지받았다. 이에 A씨는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에 그는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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