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났는데"…4개월 영아 접종 '아뿔사'

입력 2026-05-04 20:29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지역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던 5가 혼합백신을 접종했다.

해당 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을 예방하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다.

보건소는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남아 있던 백신을 전량 폐기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현재까지 해당 영아에게서 이상 반응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일은 백신 관리와 접종 절차 미흡이 겹치며 발생했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동안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폐기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통상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에 접종 내용을 입력한 뒤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날은 등록 이전에 접종이 먼저 이뤄지면서 유효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 과정에서 유효기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일주일간 접종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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