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애견유치원 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 애견유치원 원장 이모(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애견유치원에서 고객 A씨의 10세 푸들을 상대로 학대를 가해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개인기 훈련 도중 개가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아 다리 사이에 끼운 뒤 약 14분 동안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사람을 무는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서열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하며 치아 탈구 역시 노령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행위는 단순 훈육으로 보기 어렵고 학대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제출한 영상에서도 일반적인 '서열잡기 훈련'은 개를 뒤집어놓고 턱이나 옆구리를 가볍게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며 장시간 압박하는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훈련 과정에서 동물에게 고통이 발생했더라도 위법성 판단 시 "사육·훈련상의 질서 유지와 필요성 범위 내인지, 행위의 지속시간과 반복성 등이 합리적 범위인지, 동물의 종류와 습성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견주가 요청하지도 않은 개인기 훈련을 했고 치아 이상을 인지한 이후에도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하지 않은 채 압박을 지속하는 등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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