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균형성장평가 법적 근거 마련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5-07 17:26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초광역협력사업 전 과정을 전담하고 협의 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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