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실질적 권한 확대"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5-07 17:39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례시의 의무를 규정해 특례시의 권한 확대와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기관 등과 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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