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운임 특례' 시행..."중동전쟁 피해 기업 지원"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5-08 15:42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물류비가 치솟자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지난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특례 효력을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중동발 우회 항로를 통해 원유 등 필수 품목을 들여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우회 항로 이용으로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상승한 운임이 과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기업들은 관세 등으로 이중 부담을 겪어왔다.

이번 '수입 운임 특례'는 중동전쟁으로 급등한 운임이 아닌,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 운임을 기준으로 과세 가격을 산정한다.

특례 적용 범위는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과 운송 보험료도 포함된다.

수입 기업은 우선 실제 지불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 가격신고를 한 뒤, 이후 통상 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고 시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한다. 증빙서류와 실제·통상 운임 관련 서류도 필요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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