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한살배기 아이의 손을 씻기다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크게 다친 사고가 벌어졌다. 법원은 어린이집 측이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보육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약 2억4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장과 A씨가 아이의 부모에게 공동으로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재판장은 명령했다.
이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10시 9분께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A씨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을 씻기던 중 아이가 뒤로 넘어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에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아이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하며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집 원장 역시 A씨의 고용주로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아이의 머리에 흉터(4㎝×2㎝)가 생기긴 했으나 향후 성형수술을 받으면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인지 능력 등의 저하가 없어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부 손해배상 청구액만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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