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서 대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등교했다가 당국 단속에 적발돼 정학 처분 위기에 놓였다.
11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최근 수도 두샨베에서 진행된 단속 과정에서 타지크 국립대를 포함한 4개 대학 학생 7명이 자가용으로 학교에 오다 적발됐다.
현지 규정은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교육부와 각 대학 측에 전달한 상태로,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샨베 경찰은 성명에서 "교육부 규정 등에 따라 학생들이 자가용 등교를 할 수 없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자기 과시를 위해 규정 등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샨베에서는 이전에도 타지크 국립대 2학년 학생이던 파즐리딘 바크리예프가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타고 등교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다만 바크리예프에 대한 처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타지키스탄 당국은 학생들의 자가용 등교 금지 조치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우선 학생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고급 차량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생 간 평등 원칙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산악지대에 인구 1천만여명이 사는 타지키스탄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중앙아시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해외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8%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