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협력사 직고용 갈등에 중노위 조정 신청

배창학 기자

입력 2026-05-11 17:41  

노사 합의체 회의에서 의견 합치 불발 조정 불성립 시 노조 쟁의 행위권 확보 포스코 "노조와 지속 소통...이견 조율 중"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걸려 있는 포스코 깃발 (포스코 제공)
정규직 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조가 11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노사 공동 합의체' 회의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에 직고용과 관련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의 사과와 보상 방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가 향후 중노위의 조정안을 모두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불성립하면 노조는 쟁의 행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사 직원들과 지난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이 이어진 상황에서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장 운영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행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공감대 형성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사 결정을 했다며 기존 직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달에는 성명을 내고 "기존 조합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규직화가 진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사측을 경고한 바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고용 노사 공동 합의체와 관련해 이견을 조율 중"이라며 "노조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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