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도 팔 때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

신재근 기자

입력 2026-05-12 11:30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줬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2년 간 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매물 잠김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매물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다주택자 매도물량 증가 등에 따라 매매거래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의 비율이 늘어났다"며 "매물 출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인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정부는 또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다. 다만 매수자는 늦어도 오는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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