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빨라진다…원안위, '미국식 사전검토제' 도입

전민정 기자

입력 2026-05-12 16:36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캐나다식 '사전검토 제도'가 법제화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 물질 사용 현장 안전 규제 합리화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원자로의 사전검토 제도 신설이다.

사전검토는 개발자가 건설 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과 설비 규모를 줄인 원자로다.

공장 제작과 모듈형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만으로는 설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SMR 개발자들도 신규 원자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 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개발자는 SMR 설계를 공식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기관도 정식 인허가 전에 주요 안전 쟁점을 파악해 심사 준비를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 관리자 선임도 의무화된다.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던 신청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고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는 그해 정기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또한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시 제재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상 상한액과 실제 부과 금액 간 편차도 해소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우선 시행되며 정기 검사 면제와 과태료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핵연료 물질 안전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 현안을 조기 발굴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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