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 몰카 6,300회…선처 호소한 태권도장 관장

입력 2026-05-12 19:55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 차례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촬영물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올라간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이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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