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간 중재 '결렬'...성과급 두고 간극

입력 2026-05-13 06:15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담판 회의를 열었지만 노조가 최종 결렬을 선언해 향후 협상 전망이 어두워졌다.

다만 노사 자율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데다,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 실제 파업 전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12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를 소집해 하루를 넘긴 이날 13일 새벽 3시까지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 등을 두고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해 중재는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사측과의 추가적인 논의도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재 결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에 공식 조정안 마련 전에 중재 절차가 종료됐다는 의미다.

이에 파업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연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낸 건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으로 '적법한'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라는 기대도 있다. 파업 예고일까지 시간이 있어 노사간 '물밑 대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노사 간 막판 대화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이 현실화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로,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노조가 파업 시 자체 추산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20조∼30조원에 달해 긴급조정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긴급 조정까지 간다는 것은 노사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는 의미라고 판단한다. 만약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재계 관계자는 "조정 결렬이 곧 파업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 노사가 실무진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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