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은행거래 불편 개선...위임장 전자문서로

정원우 기자

입력 2026-05-13 12:01  

올해 7월 중 8개 은행 시행 국제우편 이용 불편 해소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된다. 올해 7월 중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 주재 국민들이 국내 은행업무를 맡길 때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했다. 최대 몇주까지 시간이 걸리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노출돼 왔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사가 우선 참여한다. 추후 참여은행도 늘어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주권정부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획 확대하겠다"고 했고 채병득 금융결제원장은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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