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합의 불발…"추가 기일 잡을 것"

김대연 기자

입력 2026-05-13 14:32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조정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 후 4개월 만이다.

이날 기일은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 추가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기일에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했지만, 최 회장 측에선 대리인단만 나왔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재산 분할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란 입장이지만, 최 회장은 상속받은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해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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